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10시로 완화
모임금지·집합금지 6명까지 허용
추석 거리두기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 가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다. 음식점·카페 등 영업시간도 변경됐다. 모임인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됐다. 수도권에 적용 중이 현행 거리두기 4단계는 4주 더 연장돼 내달 3일 00시까지 적용된다.
목차
수도권 4단계 연장 기간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밝혀 집합금지를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했다.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3단계 연장 기간
비수도권은 코로나 3단계가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참석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이처럼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안내
4차(8/23~9/5)부터는 식당 및 카페 이용시 18시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허용되며, 식당 및 카페 이용 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제외는 적용되지않는다.
[예방접종완료자 추가되는 경우 예시]
① 미접종자 2인 +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사적모임 허용
② 미접종자 3인 +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사적모임 불가
③ 미접종자 1인 +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사적모임 허용
④ 동거가족 2인 +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사적모임 허용
⑤ 동거가족 3인 +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사적모임 허용
⑥ 동거가족 4인 +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사적모임 불가
⑦ 예방접종완료자만 4인 → 사적모임 허용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1개 (논산시),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경남 1개 (부산), 제주 1개 (제주)
코로나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코로나 2단계 지역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상주시), 강원 10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코로나 1단계 지역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코로나 1단계: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3단계: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4단계 제외)
거리두기 4단계 식당ㆍ카페ㆍ편의점 영업시간/인원
공통: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코로나 2단계: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코로나 3단계~4단계: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거리두기 4단계 노래(코인)연습장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
▸코로나 1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코로나 2단계: 24시 이후 운영 제한
▸코로나 3단계,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목욕탕 영업시간/인원
▸코로나 1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코로나 2단계: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코로나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코로나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코로나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영업시간/인원
▸코로나 1단계~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거리두기 4단계 영화관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코로나 1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코로나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업시간/인원
▸코로나 1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코로나 2단계: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코로나 3단계: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코로나 4단계: 친족만 허용
거리두기 4단계 워터파크ㆍ해수욕장 영업시간/인원
▸코로나 1단계: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코로나 2단계: 수용인원의 50%
▸코로나 3단계: 수용인원의 30%
▸코로나 4단계: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백화점ㆍ마트ㆍ상점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코로나 1단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4단계 피시방(PC방)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코로나 1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코로나 4단계: 22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 제한
거리두기 4단계 도서관 영업시간/인원
▸코로나 1단계: 수용인원의 70%
▸코로나 2단계: 수용인원의 50%
▸코로나 3단계: 수용인원의 20%
▸코로나 4단계: 수용인원의 50%
거리두기 4단계 호텔ㆍ펜션ㆍ숙박시설 영업시간/인원
공통(2단계~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코로나 1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코로나 3단계: 전 객실의 3/4 운영
▸코로나 4단계: 전 객실의 2/3 운영
거리두기 4단계 학교ㆍ등교
▸코로나 1단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코로나 2단계: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코로나 3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코로나 4단계: 원격수업 전환
거리두기 4단계 재택근무
▸코로나 1단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코로나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코로나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코로나 4단계: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