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충격이다…" 파주 택시기사 범인이 밝힌 아파트 소유주 현재 위치(+신상공개 조건)

by 텍스트뉴스 2022. 12. 27.
반응형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50대 전 여자친구 동거녀 자백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실종된 아파트 소유주 위치가 파악됐다.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아파트 집 소유주까지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충격을 주었다.

파주 택시기사 아파트 집 주인 위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은 지난 8월 현재 범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다. 시신은 파주시에 위치한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해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이 유기된 장소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과 과학수사대는 택시기사 살해범 A씨가 범행을 벌인 파주 아파트로 출동해 범행 흔적 및 증거를 찾고 있다. 현재 경찰은 파주 아파트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를 유용한 정황도 포착해 사용내역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 여성파주시 아파트에는 올해 10월 카드 회사 3곳으로부터 청구액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다. 범인 A씨는 상당기간 직업도 없이 자신이 살해한 동거녀 집에서 살아온 것도 모자라 명의와 카드까지 도용해 재산까지 남용했다.

파주 택시기사 범인 합의금으로 유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60대 택시기사 B씨를 전 동거녀 소유의 파주 아파트로 유인했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서 주겠다"라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그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만들었고 택시기사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B씨 택시는 공터에 버린 뒤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택시기사 B씨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옷장 속 시신 은닉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용금액 중에는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다만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 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A씨는 현 여자친구 C씨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쯤에는 택시기사 B씨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파주 택시기사 범인이 아파트 소유주인 전 동거녀까지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 공개 조건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현행 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론이 빗발치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도 범인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