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 정리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놀이공원, 해수욕장 :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님(단 1m이내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지하철 : 실내 지하철 역은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되지만 실외 지하철역은 의무 대상은 아님.
-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 야외에서 밀집해 줄을 설 때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생활스포츠(야외 축구, 야구, 등산) : 의무 착용은 아님.
- 야외 공사장 :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실외 마스크 해제 이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방역 상황에 맞게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했고 코로나 마스크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마다 방역 상황이 다르지만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마스크를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2022년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합니다. 하지만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증상자,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힘들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