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대상 혜택 7가지 총정리(+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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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1단계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나 면회객 중에서도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백신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대상과 혜택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대상 혜택 / 출처: 보건복지부

야외 노마스크 혜택

전 국민의 25%에 해당되는 1300만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들의 활동은 더욱 자유로워지는데요. 백신 1회만 접종해도 야외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공연장 입장료 할인, 무료 이용권 제공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및 면제 혜택 등 다방면으로 혜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및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란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8인 이상 가족모임 완화

현재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에 대한 제한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이용 허용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경로당 및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각종 노인시설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되는데 백신 접종 어르신은 미술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시설 및 병원 대면 면회 가능

그동안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금지 및 비대면 방식의 면회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환자 및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단, 입소자와 종사자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의무 선제 검사 완화

현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 선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정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1만 4500여 곳의 종사자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더 이상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인센티브 / 출처: 보건복지부

3단계 인센티브 시행

전 국민의 79%에 해당되는 3600만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에는 '3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요양시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됩니다. 또한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6월 1일 기준 대상자는 총 374명 6000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1차 또는 2차 접종을 마치고 전날까지 2주 동안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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