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회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어떤 점이 바뀌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은?
쟁점은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해도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고 입구에 서 있는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정지해야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바뀌는 내용은?
2023년 1월부터는 일시정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이유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데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와 사고까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법규는 시행 후 1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 내에서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을 해서 법률 개정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