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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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 조기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지급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을 지난 9월 신청해 지급받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3월,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니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5일(화)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하반기 신청기간: 2020년 3월 1일(월) ~ 2020년 3월 15일(월)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지급일: 20201년 9월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간 내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일~12월 1일까지 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 접속 후 로그인

2. 홈택스 홈 화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0~150만원, 홀벌이가구는 0~260만원, 맞벌이가구는 0~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재난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에는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이 포함되며, 단독가구 2천만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홀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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