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을지훈련 기간, 비상소집·휴가·연가·병가 제외 기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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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을지훈련 시작

22일부터 사흘간 2022 을지훈련이 시작됩니다. 5년간 축소해 시행한 을지훈련을 다시한만큼 2022 을지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뜻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 및 미국 한국사령부의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한·미 공동연습입니다.

 

작계에 기초하여 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과 정부 연습으로 대부분 줄임말로 UFS(유에프에스) 을지훈련, 을지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라는 전체 명칭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훈련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여 을지훈련이라는 명칭이 익숙합니다.

 

참고로 을지라는 명칭은 삼국시대 때 선비국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을지훈련 목적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을지훈련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을지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일정 : 2022년 8월 22일 ~ 25일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전 공무원,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내용 : 전시전환절차, 도상연습, 토의형 연습, 피해복구 실제 훈련 등

을지훈련 비상소집·휴가·연가·병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행해지는 연습 기간 동안 시·군·자치구급 이상 관공서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합니다.

 

민관군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첫날 상황이 발령되면 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공기업도 같이 상황이 발령되며, 공공기관 직원 및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첫날은 출근시각 9시로부터 2시간 빠른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합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경조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100% 확률로 연가와 병가가 잘리게 되는데 이는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쉬고 싶으면 쉬라고 담당자가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2년 동안 해당 기관에 파견나와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이라 만일 을지연습이라고 연가를 통제하는 경우 병무청에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리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병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장 및 연가는 기본적으로 지양하지만 불가피한 출장 등 사유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무의 경우 비상소집으로 인한 초기 출근 및 초과근무, 을지훈련 기간 비상근무자 초과 근무는 불인정됩니다. 단, 대체 휴무는 가능하며,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및 자녀 둔 공무원 중 임산부는 해당 기관 '을지연습 근무편성 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 연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공무원의 경우 1명) 및 중중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부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을지훈련 종류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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