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고장나 29층 걸어서 배달하자 주문자가 취소 후 배달 앱 별점 테러까지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29층을 걸어 올라가 음식을 배달했으나 손님이 돌연 환불을 요구했다는 배달기사의 어울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여성 배달기사 A 씨가 11월 8일 오후 6시 30분 겪었다는 일을 제보했다.
이날 찜닭집 사장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 받았고 20분 만에 음식을 완성해 배달기사 A 씨가 배달 나섰지만 주소에 적힌 아파트에 도착하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다. 주문이 들어온 집은 아파트 29층으로 다른 주문도 밀려있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문자 B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손님 B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사이 A 씨는 옆 아파트에 다른 배달을 먼저 다녀온 뒤 가까스로 손님 B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B 씨는 "우리 아들도 조금 전에 걸어서 올라왔다"라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배달원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찜닭집 사장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경우 주문자가 1층으로 내려가 배달을 받아오거나 배달기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힘드니 중간에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기사 A 씨는 29층까지 걸어 올라가 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A 씨가 배달을 마치고 내려가며 14층 정도 도착했을 때 B 씨는 돌연 찜닭을 회수해 가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그 이유는 더욱 황당했다. 가게 측은 주문이 들어갔을 때 배달 예정 시간을 50분으로 안내한 뒤 20분 만에 만들어 배달비까지 갔으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50분이 훌쩍 넘었고 B 씨는 이를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찜닭집 사장은 "배달기사가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찜닭은 회수해가라는 게 말이 안된다"라며 "A 씨가 14층에서 다시 29층까지 올라가 찜닭을 회수해 가게로 돌아왔다. 땀을 뻘뻘 흘리셔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셨다."라고 분노했다. 이후 B 씨는 해당 찜닭 가게에 별점 1점을 남기며 리뷰 테러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B 씨는 댓글을 통해 "도움이 될까 싶어 리뷰 남겨요. 여러분 여기 음식 신중하게 주문하세요. 저는 배달 앱 자주 애용하고 천생연분 단계에 그 어떤 업체에도 태어나 부정적인 리뷰나 사소한 컴플레인도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요. 피해 구제 요청 소보원에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에 찜닭집 사장은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누구 하나 잘못한 일이 아닌데 리뷰 못 달게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달앱 고객센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찜닭집 사장은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이틀간 가게를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배달기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정머리가 없다", "상식 이하 사람이네요", "업소 별점 받고 주문자에게도 별점 주게 해라",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면 그냥 집에서 해먹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 "신상 공개 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함부로 29층 배달 아파트 찜닭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현행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신상정보를 업로드한 게시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며,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이 실제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 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비방의 목적이 없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29층 배달 주문자 아파트나 신상 등을 함부로 공개해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사실임을 입증해도 사실 적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