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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과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달리 김성수는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적용됐고 61세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20)과 시비 끝에 흉기로 8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고 1심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저런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쓰이는 게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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