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란? 구하라 오빠 인스타 청원 올라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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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친오빠는 남다른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라 오빠가 11살, 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구하라 엄마(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건설일 때문에 아버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두 사람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사진=구하라 오빠 인스타 주소



이후 20여 년 가까이 구하라는 엄마와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구하라가 전 연인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힘들 때 의료진의 우울증 치료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구하라 엄마가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구하라법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에 따르면 구하라 엄마는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동생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규정상 구하라 씨 재산은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구하라 오빠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동생이 남긴 재산을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구하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통해 입점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보호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가족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즉, 구하라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 부당한 상속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죠. 현재 등장한 구하라법 청원은 자식을 만들 때 웃고 낳을 때 울고 또 낳기만 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지 말자는 뜻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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