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가 두 차례 회동 끝에 소상공인 추경 처리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고쳐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기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 사업자가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피해 보전율은 90%에서 100%로 결정됐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여야 협상 최대 난제였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추경안이 의결되면 예결위는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추경이 통과되면 3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지방선거 다음날은 6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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