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공고(+부지급 이의신청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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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 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접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 영업제한업종: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 경영위기업종: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이번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경영위기업종

희망복지자금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 기준은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2019년 3월 개업자의 20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8월 17일 0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 및 지급대상자 아니라면?

현재 많은 사업자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부분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부지급 뜨는 분들은 이의신청 또는 확인지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희망복지자금kr에서 사업자 검색 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이의신청 및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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