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망자 명단 CCTV 화재 원인 이유(+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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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무실 화재 CCTV에 찍힌 방화 순간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용의자의 방화 순간이 CCTV에 포착됐다.

 

공개된 CCTV에는 9일 오전 10시 53분께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방화범이 마스크를 쓴 채 흰 천에 덮인 물체를 들고 계단을 통해 203호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CCTV에는 방화 용의자 A씨가 들어간 지 23초 만에 불꽃이 일었다.

 

순식간에 건물 내부는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해당 변호사는 다른 지역 재판으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아무 죄없는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5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망자 명단에는 방화 용의자 1명을 제외한 6명 중 1명이 해당 사무실 다른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의자 A씨는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A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6억 8천만 원을 투자했고 일부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5억 3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시행사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사 대표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B씨가 방화 용의자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A 씨는 지난해 B 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B씨 변호를 대구 범어동 화재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송에서 졌다고 앙심을 품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다니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피고도 아니고 피고 변호사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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