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 편법증여 금수저 85명 세무조사
누리꾼들 "증여세, 상속세 없애라" 갑론을박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 분양권이나 채무를 통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85명이 국세청 레이더망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람이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 계약을 한 사람이다.
사진 출처: 국세청
또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양도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46명이 대상이다. 추가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로는 증여를 받았지만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세한 39명도 포함됐다.
먼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분양권 편법 증여 사례를 보면 자산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헐값에 분양권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지만 소득이 낮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았다.
사진 출처: 국세청
이때 어머니는 아들 A 씨를 대신해 수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고 이는 곧 편법 증여에 속한다. 또 다른 예로는 무주택자이던 B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어머니로부터 수천만 원만 지불하고 샀다. 이때 다주택자였던 어머니는 저가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아들 B 씨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사진 출처: 국세청
채무를 변제해주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C 씨는 수십억 원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억 원의 대출까지 떠안았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았음에도 건물 매입 후 이를 모두 상환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 대신 빚을 갚아줬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봤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이들에게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출처: 국세청
일부 네티즌들은 "증여세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감", "편법은 맞지만 나쁜지는 모르겠다.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건데 너무하다", "상속세 없애야 한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건 우리 자식들 커서 결혼 자금이나 집 한 채 사주려고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건데", "가족이다. 부모가 납세의 의무를 져 버린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건데 왜 국가가 끼어들여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아이들 용돈도 세금 내야 하냐?", "적당히 떼어가야 세금도 내지. 증여한다고 반을 세금으로 내라는데 저렇게 안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상속세 증여세 없애야 한다. 악법이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돈 벌면 세금만 내야 하니 이런 편법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등 상속세 폐지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