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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아파트 흉기 난동 인질범
스토킹 혐의로 재판 도중 범행 벌여
경남 사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과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천 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천 아파트 흉기 난동 인질범 A씨는 20대로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인질로 삼고 4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6시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매트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경찰 인질 협상팀과 대화하던 도중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에 신체 일부를 부딪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재빠르게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했고 소방 당국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매트 2개를 설치했다.
상황 종료 후 인질범 A씨와 피해자 B씨는 각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 아파트 흉기 난동 인질범 범행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가량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보다 확실한 범행 동기 등을 조 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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