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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국민 사과 기한이 내달 11일로 연장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기한을 요청했고 감시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삼성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준법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준법위가 삼성 측의 회신 기한으로 제시한 것은 30일이다. 준법위가 권고안을 전달한 시점이 지난 11일을 감안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은 4월 10일까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최소 30일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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