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 가해 혐의
징역 1년 22월 법정구속된 조덕제
네티즌 갑론을박 이어져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 2차 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행됐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라면서 조덕제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이전 성추행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후에도 피해자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피고인 조덕제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면서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후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덕제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면서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 글을 전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리고 밝혔다.
한편 배우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 씨와 합의 없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덕제 씨 동거인 정 모 씨는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