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15일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으로 공포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해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이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사처 역시 국민들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3 대체공휴일
올해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되면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 (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 등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갖춰집니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인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첫 적용 사례가 되며, 다음 평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