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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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은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하면 됩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파키스탄·우즈베크·우크라·미얀마발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자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소/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 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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