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에 등장한 '오덕식 판사',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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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태평양' 이모군(16)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과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태평양 이모군' 역시 이 중 한 명이다.

사진=조주빈



조주빈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그는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텔레그램 방 '태평양원정대'를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오덕식 부장판사가 성착취물 사건 재판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오덕식 판사가 누구길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반발하는 것일까.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故구하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던 전 연인 최종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 과정 중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범 씨가 찍은 故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당시 오덕식 부장판사는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영상을 본 후에는 해당 영상 촬영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구하라



故장자연 씨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오덕식 부장판사는 술자리가 접대가 아닌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 누리꾼들이 걱정하는 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동안 오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 너무나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했다는 것이다. 과연 오덕식 판사가 이러한 오명을 벗고 n번방 관련자들에게 엄별을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재판부가 교체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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