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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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 일시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해제되는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입니다. 다만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방역 감염 취약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으며, 최근 대구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패스 해제 뿐만 아니라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 등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은 하단 업데이트된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최종 업데이트[Q&A]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돌파하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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