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가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위에서 언급한 듯이 지난 2019년 7월~9월 대비 2021년 7월~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 확인보상 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홀짝제로 나뉘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속보상은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이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신속 지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되며,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80%로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 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