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방법은?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중간광고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일 KBS 사보에 따르면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가치를 더욱 높여 간다면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며, 수신료 (인상) 현실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TV 의존도가 줄어드는 지금 TV를 보지 않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자체에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BS 중간광고는 방통위는 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뒤 6월 정도에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공포 후 2개월 뒤인 8월부터 KBS 중간광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이 공유되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수신료 부담을 거부하고 환불받는 가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는 3만 6273가구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KBS 억대 고액 연봉자 비중이 46%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 인상 공분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KBS 수신료를 내고 있었는지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는 매달 2500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신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돈이 새어나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TV보다 넷플릭스나 PC, DMB 등을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TV가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KBS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은 먼저 TV 또는 TV 기능을 가진 모니터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해당 가구에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가구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실에 연락해 해지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KBS TV 수신료 문의 채널에 유선 연락을 취해 확인 후 입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TV가 없어도 한 가구에서 매달 50 kWh 이상 전력을 사용한다면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모두 전화를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1. KBS를 통해 해지
1588-1801로 연락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인 가구 또는 본인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질문은 ①집에 TV 유무 ②집에 PC 유무 ③TV 처분 유무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KBS는 TV와 PC가 없어야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TV가 없는 것이 직접 증명이 되어야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역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해지
지역번호+123을 통해 해당 지역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서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KBS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간편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가 회사 이익과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복잡한 절차 없이 해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관리사무소 방문 후 KBS 수신료 해지 신고 ②해지 신고서 작성 ③관리사무소 방문 확인 ④전기 사용 고지서 확인 순서입니다.
참고로 요즘 아파트에는 주방에 작은 TV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달려 있는 가구도 많은데요. 이 작은 화면 때문에 수신료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KBS 수신료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신료 해지는 기본적으로 TV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TV가 있음에도 수신료 해지를 신청 후 적발 시 벌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