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헬스장, 학원, 학교, 어린이집, 회사, 결혼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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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까지 추가하면서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수도권은 최근 1주일(7월 3일 ~ 9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서울 410명, 경기도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었지만 최근 들어 연일 일평균 확진자수가 1천명을 넘으면서 주간 일평균 수치도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 출처: 질병관리청

2. 다중이용시설관리

이번 수도권 4단계는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엄격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처로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더펍, 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집합금지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3.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은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수도권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직계가족 역시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됩닌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 예외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모임금지 직계가족 기준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헬스장, 학원, 학교, 어린이집, 회사, 결혼식, 카페 등 방역 수칙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2.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식당·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4.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5. 목욕탕: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6.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22시 이후 운영 제한
  7.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8.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9. 결혼식장·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10. 미용실: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1.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12.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3.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14.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15.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16. 경륜·경마·경정장: 무관중 경기
  17. 미술관·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18.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19.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20.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21.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22. 재택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23. 학교: 원격수업 전환
  24.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무료봉사, 돌봄활동 운영은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이번 주말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며,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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