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신상공개
나이 34세 꼴망파 조직원 출신 '충격'
인천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인천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꼴망파 출신 허민우
당시 법원은 허민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술값 시비가 붙자 손님을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특히 당시 판결문을 보면 허민우는 2010년 10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허민우를 비롯 꼴망파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꼴망파는 1987년 인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폭력단체다. 꼴망파 조직원 출신이었던 인천 노래방 살인범 허민우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일도 해왔다.
허민우, 보호관찰 중 벌인 살인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었다. 허민우는 꼴망파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았지만 허술한 관리로 이제는 잔혹한 살인마가 되어 버렸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선불금을 내고 술을 마신 손님은 추가 요금을 내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이 돈이 없다고 버티자 허민우는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손님, 경찰에 신고 했지만...
그러자 손님은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노래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데 술을 팔았으니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허민우에게 직접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신고받은 경찰은 싸우는 소리 등 위급성이 보이지 않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 노래주점은 한순간에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 신고까지 당하자 허민우는 손님을 폭행했고 키 178cm, 몸무게 110kg였던 그에게 폭행을 당한 손님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허민우는 주점 빈방에 시신을 방치했고 세제와 쓰레기봉투, 테이프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꼴망파에서 과거 활동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탈퇴했고 조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기간에 법을 어길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허민우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고 있으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