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격상, 결혼식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교 기준은?
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 발병하면서 17일 기준 확진자 수가 2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0명대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9월 2일 이후 76일 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결혼식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교 세분화 기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이어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격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위기고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코로나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식당 카페 음식점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 세분화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지속될 경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지역 발생이 202명, 해외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193명이었던 전날보다 9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7명, 경기도 38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137명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광주 18명, 전남 16명, 강원 13명, 충남 9명, 경북·경남 각 3명, 대구 2명, 대전 1명이었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많이 완화됐지만 이처럼 격상될 경우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2단계 격상까지 가지 않기 위해 코로나 1.5단계 격상 후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교회, 노래방, 헬스장 등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외에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집니다. 먼저 중점 관리 시설은 클럽을 비롯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은 시설 면석 4㎡당 1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손님이 다녀간 방은 소독 후 30분 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일반 관리 시설인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공연장 등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500명 초과 모임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은 가능하나 구호 및 노래 부르기 등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및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결혼식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랑, 신부, 혼주를 제외한 모든 하객들은 예식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진 촬영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웨딩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활기를 되찾았던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격상으로 교회, 법회 등 종교 활동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좌석수는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 및 재택근무 확대도 권고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후 환기와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1.5단계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서는 2/3 이하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5단계 격상 후 무조건 2/3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1.5단계 19일 0시부터 시행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지만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은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격상에서 다시 1단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