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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지급시기)

by 텍스트뉴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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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 제작: 보대카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7일(월)부터 지급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인 1차 지급 대상입니다. 오는 오는 12월 27일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2차 지급 대상입니다. 문자 확인 후 2022년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매출 감소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1인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인 당 최대 4개 사업체인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조회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제작: 보대카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매출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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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 제작: 보대카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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